근로계약서에 꼭 적어야 하는 다섯 가지 — 빠지면 벌금인 항목과 쓰는 순서
2026년 10월 28일
직원이 내일부터 출근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아직 못 썼다면, 막히는 지점은 서식이 아니라 “무엇을 적어야 법에 맞는가”입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은 칸은 많은데 어느 칸이 법이 요구하는 칸이고 어느 칸이 그냥 관행인지 알려 주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구분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반드시 적으라고 정한 항목 다섯 가지, 적는 것과 별도로 근로자에게 건네줘야 하는 의무, 계약직과 아르바이트에 추가로 붙는 항목, 그리고 2026년 최저임금과 수습 감액처럼 숫자가 걸리는 자리를 순서대로 봅니다. 실제 작성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기에서 하고, 이 글은 그 작성기의 각 칸이 왜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다섯 가지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계약을 맺은 뒤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바뀌면 그때도 다시 명시해야 합니다.
| 번호 | 항목 | 계약서에 실제로 적는 내용 |
|---|---|---|
| 1 | 임금 | 금액뿐 아니라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아래 절에서 다시 다룹니다) |
| 2 | 소정근로시간 | 하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 며칠, 휴게시간은 언제 몇 분 |
| 3 | 휴일 |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그 밖의 유급휴일이 있는지 |
| 4 |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준다는 것과 사업장의 부여 기준 |
| 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취업 장소와 맡을 업무, 취업규칙에 정한 사항, 기숙사가 있으면 기숙사 규칙 |
다섯 번째 항목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 있습니다. 소기업에서 실제로 걸리는 것은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입니다. “본사 영업팀, 거래처 영업 및 견적 업무”처럼 장소와 업무를 함께 적습니다. 나중에 근무지를 옮기거나 업무를 바꿀 때 이 칸이 비어 있으면 무엇이 바뀐 것인지 따질 기준이 없습니다.
적는 것과 건네주는 것은 다른 의무다
제17조는 두 개의 의무를 겹쳐 놓았습니다.
- 제1항 명시 의무 — 다섯 가지 항목을 근로자에게 분명히 알린다.
- 제2항 교부 의무 —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건네준다. 이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계약서를 쓰고 서명까지 받았는데 사업장 보관용 1부만 만들고 근로자에게는 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명시는 했어도 교부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위반했을 때의 제재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있고, 종류는 벌금입니다.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입니다. 같은 “500만원 이하”라도 성격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과태료가 붙는 경우는 다음 절의 기간제법 위반입니다.
| 적용 법률 | 대상 근로자 | 위반 시 제재 |
|---|---|---|
|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 모든 근로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기간제법 제17조·제24조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는 항목이 여섯 가지로 늘어난다
기간을 정한 계약직, 그리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대부분의 아르바이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에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17조가 따로 적용됩니다. 서면으로 명시할 항목은 여섯 가지입니다.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과 휴게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 휴일과 휴가
-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만)
근로기준법의 다섯 가지와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기간제법에만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주 3일, 월·수·금 14시부터 19시까지”처럼 요일과 시간을 적는 것은 관행이 아니라 여섯 번째 항목의 요구입니다. 위반하면 기간제법 제2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직은 기간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반복 갱신을 포함한 총 기간이 2년을 넘으면,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의 종료일을 정할 때 이전 계약과 합산한 기간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임금란은 금액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다
제17조 제2항이 서면에 적으라고 한 것은 “임금”이 아니라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세 가지입니다.
| 적을 것 | 예 |
|---|---|
| 구성항목 | 기본급 2,300,000원, 식대 200,000원 |
| 계산방법 | 월급제, 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 기준. 시급제면 시급과 주휴수당 산정 기준 |
| 지급방법 | 매월 25일, 근로자 명의 계좌로 이체 |
“월 250만원”이라고만 적으면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빠진 것입니다. 식대나 교통비를 전 직원에게 고정 금액으로 주고 있다면 항목을 나누어 적어야 나중에 통상임금을 따질 때 기준이 남습니다.
금액의 하한은 최저임금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 209시간)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이보다 낮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낮은 금액을 적어도 그 금액이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의 감액은 조건이 둘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시간급 9,288원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계약에는 적용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도 제외됩니다. 작성기의 수습 기간 칸에 3개월을 넣는 것과 감액 적용은 별개이므로, 감액을 하려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는 주 15시간이 갈림길이다
세 항목은 하나의 숫자에 함께 걸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과 연차가 모두 생깁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칸은 다른 두 칸의 전제입니다. 주 14시간으로 적은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들어가 있다면 계산이 틀린 것이고, 주 20시간으로 적었는데 주휴일 칸이 비어 있다면 제17조 제3호가 빠진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이면 주휴일 8시간분이 더해져 주 48시간분의 임금이 나오고, 이것을 한 달로 환산한 것이 월 209시간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기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과 월환산급여를 자동으로 계산해 보여 줍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발생 기준과 사용·소멸은 연차휴가 완전 가이드에 정리돼 있고, 입사일을 넣으면 올해 연차가 며칠인지는 연차 자동계산기로 확인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는 써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부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조항만 적용됩니다. 그 별표에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8조,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제55조 제1항(주휴일), 제114조(벌칙)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직원이 두 명인 가게도 근로계약서를 써서 건네줘야 하고, 어기면 같은 벌금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제60조(연차 유급휴가)는 별표 1에 없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차를 줄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계약서의 연차 칸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다”가 아니라 사업장이 실제로 주기로 한 기준을 적거나, 주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적습니다. 있지도 않은 연차를 계약서에 적으면 그 계약서가 근거가 되어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작성기로 쓰면 네 가지 서식 중 하나를 고른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기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단시간 네 가지 서식을 제공합니다. 고르는 기준은 위에서 본 법 적용과 같습니다.
| 서식 | 고르는 경우 | 자동으로 붙는 것 |
|---|---|---|
| 정규직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월급제. 수습 기간 설정 가능 | 수습 기간 칸 |
| 계약직 |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는 계약 | 계약기간 칸 (기간제법 1호) |
| 아르바이트 | 시급제 단기 계약 |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월환산급여 계산 |
| 단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계약 | 주 소정근로시간 칸 (기간제법 6호) |
사업장 정보, 근로자 정보, 근로조건, 임금 정보를 입력하고 미리보기를 만들면 A4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서 엑셀 파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엑셀 버전의 서식은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네 가지로 온라인 작성기와 구성이 조금 다르고, 설정 시트에 사업장 정보를 한 번 입력하면 네 가지 서식에 함께 반영되며, 계약 체결 이력과 갱신 예정일을 적는 시트가 따로 있습니다. 직원이 여러 명이고 계약 갱신일을 관리해야 한다면 엑셀 쪽이 맞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사업주 부담액은 계약서 항목이 아니지만 채용 예산에는 들어갑니다. 4대보험 계산기로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먼저 계산하고, 월 보수가 낮은 소규모 사업장이면 두루누리 지원금 가이드에서 지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서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괄임금 계약, 외국인 근로자, 겸업이나 비밀유지 조항처럼 표준 서식 밖의 내용을 넣어야 한다면 맞춤 상담으로 상황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쓰고 나서 할 일 세 가지
첫째, 두 부를 만들어 한 부를 건네준다. 서명이 끝난 계약서 한 부를 근로자에게 주고, 사업장 보관본에 교부한 날짜를 적어 둡니다. 전자문서로 보냈다면 보낸 기록을 남깁니다. 제17조 제2항의 교부 의무는 이 시점에 끝납니다.
둘째, 3년 동안 보존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합니다. 입사일이 아니라 퇴사일이 기준이므로, 10년 근무한 직원의 계약서는 입사 후 13년까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임금대장, 휴가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도 같은 조항의 보존 대상입니다. 퇴직 시 퇴직금 대상 여부를 따질 때 이 서류들이 근거가 되는데, 그 판단 기준은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서 다룹니다.
셋째, 바뀌면 다시 쓴다. 제17조 제1항 후단은 다섯 가지 항목이 바뀔 때도 명시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급여 인상, 근무지 이동, 근무시간 변경이 있으면 변경 계약서나 변경 합의서를 만들어 같은 방식으로 건네줍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변경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교부하면 됩니다(시행령 제8조의2).
자주 하는 실수 네 가지
금액만 적고 구성을 적지 않는다. “월 250만원”만 있는 계약서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빠진 것입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나누고,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몇 시간 기준인지 적습니다.
먼저 일을 시키고 계약서는 나중에 쓴다.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하라고 정합니다. 출근 첫날 이후에 쓰면 그 사이는 명시 없이 일한 기간입니다. 급한 채용이면 작성기로 당일에 만들어 건네줍니다.
1년 미만 계약에 수습 감액을 적용한다. 6개월 계약직에 3개월 수습 90%를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감액은 1년 이상 계약에만 됩니다.
계약서를 보관만 하고 건네주지 않는다. 서명본 한 부가 사업장에만 있으면 교부 의무 위반입니다. 근로자에게 준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보내도 교부한 것이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서 파일을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보내고 그 기록이 남아 있으면 교부한 것입니다. 다만 받는 사람이 열어 볼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하고, 보낸 날짜와 받은 사람이 기록에 남아야 합니다.
하루만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시간이나 기간에 따른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하루짜리 계약이면 기간제법 제17조도 함께 적용되어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적습니다. 작성기의 아르바이트 서식에 날짜 하루와 시간을 넣으면 됩니다.
18세 미만 학생을 고용할 때 다른 점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7조에 따라 친권자나 후견인이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계약할 때 제17조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해도 제114조의 벌금 대상입니다. 제66조에 따른 연소자 증명 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도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이 서류는 근로자가 18세가 되는 날부터 3년간 보존합니다.
이미 몇 달째 일하는 직원인데 계약서가 없습니다. 지금 써도 되나요?
지금이라도 씁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태가 이어지는 것보다 늦게라도 작성해 건네주는 것이 낫습니다. 계약서의 계약 시작일은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로 적고, 작성일은 실제 작성한 날로 적어 두 날짜를 다르게 남깁니다. 지금까지의 임금과 근로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옮깁니다.
계약서에 적은 내용이 취업규칙과 다르면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릅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계약서가 적용됩니다. 취업규칙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취업규칙의 임금·휴가 기준을 한 번 대조합니다.
확인한 근거와 확인일
아래 조문은 2026년 10월 28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2026년 4월 7일 개정되어 2026년 10월 8일 시행된 법률 제21533호 기준입니다. 법령과 최저임금은 바뀌므로, 이 글을 2027년 이후에 읽는다면 아래 주소에서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제55조(휴일), 제67조(근로계약), 제97조, 제114조(벌칙)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조항),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제8조의2,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제24조(과태료) — https://www.law.go.kr/법령/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 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년 8월 5일)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