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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 계산 전에 확인할 네 가지 조건

2026년 10월 19일

퇴직금을 알아볼 때 대부분 계산기부터 엽니다. 그런데 실제로 막히는 지점은 금액이 아니라 “나는(또는 이 직원은) 퇴직금 대상인가”입니다. 조건 하나가 맞지 않으면 계산 결과는 쓸 데가 없고, 반대로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해 청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은 계산 이전 단계를 다룹니다. 대상 여부를 정하는 네 가지 조건, 퇴직금이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지급되는지, 기한 안에 받지 못했을 때 밟는 절차입니다. 금액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로 합니다.

대상 여부를 정하는 네 가지 조건

조건대상이 되는 경우대상이 아닌 경우
계속근로기간1년 이상1년 미만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
사업장 규모규모와 무관 (1인을 고용한 사업장 포함)해당 없음
계약 형식일하는 실질이 근로자이면 대상일하는 실질이 독립 사업자이면 대상 아님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예외로 둡니다. 지급 수준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앞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대부분 대상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조건은 “우리 사업장은 해당이 없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기 쉬운 항목이라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1년은 입사일이 아니라 계속근로기간으로 센다

1년을 세는 기준은 근로계약을 맺은 날부터 그 계약이 끝날 때까지,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진 기간입니다.

  • 수습·인턴 기간: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일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 뒤에 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도 두 기간을 합산합니다.
  • 계약직을 여러 번 갱신한 경우: 갱신하거나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반복해 맺은 기간은 합산합니다. 계약과 계약 사이에 공백이 조금 있더라도, 그 공백이 전체 계약 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같은 사정이 있으면 근로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 중간정산을 이미 받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정산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1년을 며칠 앞두고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툼이 됩니다. 하루 차이로 청구권이 생기거나 생기지 않으므로, 퇴직일을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날짜부터 계산해 확인합니다.

주 15시간은 4주 평균으로 본다

주 15시간은 특정한 한 주가 아니라 4주간의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단시간 근로, 특히 아르바이트에서 이 기준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한 주에 12시간, 다음 주에 20시간을 일했다면 그 두 주를 따로 떼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4주를 묶어 평균을 낸 뒤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근무 기간 중 15시간 이상인 구간과 미만인 구간이 섞여 있으면 어느 구간을 계속근로기간에 넣을지를 두고 이견이 생기므로,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사업장에서 근무시간을 아직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면 근태관리 템플릿으로 직원별 출퇴근 시각과 월별 근무시간을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4주 평균은 그 기록을 바탕으로 직접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나온다

연차유급휴가와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제60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를 따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을 나열하는데, 제60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연차의 발생, 소멸, 수당은 연차휴가 완전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퇴직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10967호 부칙 제8조).

근무한 기간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수준
2010년 11월 30일까지적용되지 않음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법정 퇴직금 수준의 50% 이상
2013년 1월 1일 이후5인 이상 사업장과 같은 수준

근속기간이 2010년 이전부터 이어진 경우에만 이 구간 구분이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2013년 이후에 입사했다면 5인 이상 사업장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3.3%로 신고했다고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는다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로 계약하고 3.3%를 원천징수해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판단 기준은 계약서의 명칭이나 원천징수 방식이 아니라 일하는 실질입니다.

실질을 판단할 때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내용을 사업주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와 감독을 받는가
  •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그에 구속되는가
  •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을 고용해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는가
  • 보수가 일한 시간에 대한 대가인가, 완성한 결과물에 대한 대가인가

반대 방향도 성립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더라도 실질이 독립 사업자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판단이 어렵다면 업무 지시 기록과 출퇴근 기록을 정리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노무 전문가에게 상담합니다.

대상이 확인된 다음에 금액을 본다

네 가지 조건을 확인했다면 금액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을 넣고, 해당하면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추가로 넣습니다. 결과로 퇴직금,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세후 실수령액이 표시되고, 계산 상세 과정에서 1일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쓰기 전에 알아 둘 점은 세 가지입니다.

  1. 중간정산 이력을 입력하는 칸이 없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입사일 칸에 실제 입사일 대신 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다시 시작된 날을 넣습니다.
  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DC형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근로자 계정에 납입하는 제도라서 퇴직할 때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제도나 확정급여형(DB형)이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3. 통상임금과의 비교는 직접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계산기는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만 산출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이 평소보다 적었다면 통상임금으로도 계산해 두 금액을 비교합니다.

3개월 급여 총액을 구하는 단계에서 자료가 흩어져 있다면 급여계산서 템플릿으로 월별 지급액을 먼저 정리합니다.

퇴직금은 14일 안에,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된다

지급 기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있습니다.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같은 조 제2항에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합니다(제9조 제3항). 그래서 “급여 통장에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경우에는 먼저 본인 명의 IRP 계정에 입금됐는지 확인합니다.

IRP 계정이 아니라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합니다.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남은 금액은 IRP 계정 등으로 이전)

14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다면

IRP 계정에도 입금이 없고 14일이 지났다면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그 이율을 연 20%로 정합니다. 제37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들어 있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같은 시행령 제18조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이어지는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접수처입니다.
  3. 사업주에게 지급 능력이 없다면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일정 범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종류와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신청 기한
도산대지급금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간이대지급금(판결 등에 따른 경우)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간이대지급금(확인서에 따른 경우)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에 지급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지급 대상 근로자의 요건과 지급 한도는 종류마다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 사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시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 후 시간이 지났다면 남은 기간부터 계산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세 가지

퇴직일을 확인하지 않고 협의를 마치는 것.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 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퇴사 날짜를 협의하는 단계에서 계속근로기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특정한 한 주만 보고 15시간 미만이라고 판단하는 것. 기준은 4주 평균입니다. 근무시간이 주마다 다른 단시간 근로일수록 근무 기록을 남겨야 판단 근거가 생깁니다.

3.3% 계약이라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세금 신고 방식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시효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 형태가 아니라 두 가지 조건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1년을 채웠더라도 4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했는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 방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았는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같은 실질을 확인해 근로자로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 기록, 출퇴근 기록, 근무표를 모아 두면 판단에 쓸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회사가 지급했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지급되고, 지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급여 통장이 아니라 IRP 계정의 입금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55세 이후 퇴직처럼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만 일반 계좌로 받습니다.

회사가 폐업해서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나요?

대지급금 제도를 확인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일정 범위를 지급하는 제도이고,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 종류마다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문의합니다.

퇴사한 지 꽤 지났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짧다면 진정 제기부터 서두릅니다.

확인한 근거와 확인일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19일에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되므로, 시간이 지난 뒤 읽고 있다면 조문과 기한을 다시 확인하세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법률 제10967호 부칙 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시행 2026. 3. 24.) 제3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제2조, 제37조, 제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2025. 10. 23.) 제7조와 별표 1, 제17조, 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 2026. 5. 12.) 제7조, 제8조, 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계속근로기간과 대지급금 신청 기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
  • 임금채권보장제도(대지급금) — 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

개별 사안의 판단이 필요하면 문의 페이지로 근무 형태와 근무 기간을 정리해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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